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및 대출 신청 확인하기
내 집 마련 꿈을 응원하는 든든한 동반자!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및 대출은 청년들의 내 집 마련 꿈을 응원하는 정부 지원 저축 상품으로 최고 연 4.5% 우대 금리, 납입금액 40% 소득공제, 500만 원 비과세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되는데 가입방법 및 신청 조건, 혜택 등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.
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안내 및 주요 특징
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19~34세 무주택 청년을 위한 정부 지원 저축 상품으로 저축과 동시에 주택 청약 및 대출까지 연계하여 청년들의 자산 형성과 내 집 마련을 지원하며 기존에 있던 청년 우대형 청약 저축이 가입 대상과 혜택을 더욱 확대된 새로운 상품입니다.
- 19세 이상 34세 이하,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자
- 우대이율 :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에 1.7% p 가산(무주택기간만큼 적용)
- 비과세 : 이자소득 비과세(소득세율 : 15.4%)
- 소득공제 : 연 납입금액(최대 3백만 원)의 40% 소득공제 가능
[청약통장 우대 이율]
구분 | 1개월 미만 | 1개월 이상 | 1년 이상 | 2년 이상 | 10년 이상 |
∼ 1년 미만 | ∼ 2년 미만 | ∼ 10년 미만 | |||
기본금리* | 무이자 | 2.00% | 2.50% | 2.80% | 2.80% |
우대형 금리 | 무이자 | 2.00% | 2.50% | 4.50% | 2.80% |
[청약 통장의 주요 특징]
- 최고 연 4.5% 우대 금리: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에 1.7% p 가산하여 우대 이율 제공
- 납입금액 40% 소득공제: 납입한 금액의 40%까지 소득공제 가능
- 이자소득 500만 원 비과세: 연간 이자소득 500만 원까지는 비과세 혜택
- 주택 청약 및 대출뿐만 아니라 자산 형성에도 활용
청년주택드림대출 안내 및 주요 특징
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한 청년 대상으로 주택 구입, 건축 자금을 지원하는 정부 지원 대출 상품입니다.
[대상 및 조건]
▪ 청년 대상 : 19세 ~34세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자
※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1년 이상 가입, 1천만 원 이상 납입실적 있는 경우 한함
▪ 대상 주택 : 분양가 6억 원, 전용면적 85㎡ 이하
▪ 대출 조건 : 금리 최저 2.2%(소득‧만기별 차등), 만기 최대 40년 등
※ 대출상품 출시 시점 상황 등에 따라 대출조건의 일부 변동 가능
[주요 특징]
- 낮은 금리: 시장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 가능
- 높은 대출 한도: 주택 가격의 최대 80%까지 대출 가능
- 장기 상환 기간: 최대 30년까지 상환 기간 선택 가능
- 정부 보증 및 금융기관 지원 프로그램 연계
[주의 사항]
- 가입 및 대출 조건 및 금리는 각 금융기관마다 다를 수 있으니 꼭 확인이 필요합니다.
- 신청 후 심사를 통해 가입 및 대출 여부가 결정됩니다.
가입 신청 상담 및 문의
[가입 신청문의 및 은행 콜 센터 안내]
아래 9개 은행에 방문 가입하거나, 인터넷 또는 모바일 뱅킹으로 가능하며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'주택도시기금' 포털을 방문하거나 주택청약종합저축 취급은행 등에 문의하면 됩니다.
- 주택도시기금 포털 홈페이지 이동하기
- 국토교통부 콜센터(1599-0001)
- 주택도시보증공사(HUG) 콜센터(1566-9009)
2월 21일부터 주택도시기금, 9개 수탁은행을 통해 가입이 가능하며, 각 은행별 조건, 이벤트 등 이 진행되니 가입 신청 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.
청약통장 우대금리, 비과세, 소득공제 안내
우대금리, 비과세, 소득공제에 따른 혜택, 한도, 소득 등의 정리된 내용입니다.
구분 | 우대금리 | 비과세 | 소득공제 |
혜택 | 일반 청약통장 대비 1.7%p 우대 |
이자소득 비과세 (세율 15.4%) |
연 납입액의 40% 공제 |
한도 | 납입금 5,000만원 한도 (10년 간 적용) |
비과세 한도 500만원 (연 납입금 600만원까지) |
연 납입금 300만원 |
소득 | 근로·사업·기타소득 50백만원 이하 | 근로소득 36백만원 또는 사업소득 26백만원 이하 |
근로소득 7천만원 이하 |
신청여부 | 별도 신청 없음 | 가입 2년 내 신청 필요 | 매년 신청 필요 |
가입 시 | 본인 무주택 | 본인이 세대주이면서 세대원 전체 무주택 | 별도 조건 없음 |
기타 | 무주택 기간만 우대금리 적용 | 가입 후 주택소유 하여도 비과세 적용 | 해당 과세기간 세대원 전체 무주택 시 적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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